[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안승화)가 인권을 기반으로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자원봉사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나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자원봉사 현장에서 언어폭력, 성희롱, 초상권 침해, 상해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예상했던 활동과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의견을 묻지 않고 역할이 배정되는 등 자원봉사자의 자유의지가 존중되지 못한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자원봉사는 ‘사람’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이니 만큼, 자원봉사 현장은 무엇보다 ‘인권’이 보장돼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자원봉사 현장에서 인권의식을 높이는 자원봉사 인권교육은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인권교육’은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소속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3년째 운영되고 있다. 201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한국법조인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자원봉사 현장감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올해 변호사 강사진은 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강사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효과적인 교수법을 학습하고, 생각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인권교육’은 현재까지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 1,500명 이상이 수강했다. 중구, 은평구,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1회씩, 총 3회 교육을 남겨두고 있다.
교육에서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뿐 아니라, 자원봉사 현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 속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참여자들은 ‘자원봉사는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참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인권도 소중함을 배운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과 자원봉사 현장과의 연관성을 깨닫고, 앞으로 현장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더 나아가, 나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한다. 대표적인 예로 자원봉사 현장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5월 평가회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며 듣게 된 추가 인권침해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청소년 인권 워크숍’을 통해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인권기반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의 센터장인 전정환 변호사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인권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확장된 시선으로 인권, 차별, 배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은 “인권감수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뜻으로 참여한 자원봉사도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 인권교육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인권을 기반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여하는 6,000여명의 자원봉사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권익위원회(2019.8월~10월)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인권 지침이 궁금한 시민들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제작한 ‘인권친화적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현장 가이드’(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 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