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수 유효’ 서울중앙지법 판결 환영”
“고액 착수금 강요하는 대법원 판례 변경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법조인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는 28일 성명을 통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5나7739)은 법조 현실과 의뢰인의 권익,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확인한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과 달리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무효로 봐야 한다”며 원칙적 허용, 예외적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한법협은 이번 판결이 “재판 결과는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변론 활동에 따라 형성되는 측면이 크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 본 기사의 원문 전문은 아래 출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저널 2026. 1. 28.자 「한국법조인협회, “형사 성공보수 부정, 청년 변호사 노력 폄하”」 (안혜성 기자)
원문: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