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 실질적 보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29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채용현)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이 강제로 확인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하거나 범죄와 관련돼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외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수임 사건과 관련한 서류·자료 등을 수사기관이 제출할 것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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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저널 2026. 1. 30.자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 환영”」 (안혜성 기자)
원문: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467&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