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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 성료

관리자 2023-08-03 16:04:18 조회수 1,324

한국법조인협회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 성료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기회 도과자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20일부터 630일까지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 참가자 중 최우수상 1, 우수상 4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심사평과 총평은 다음과 같다. 

 

[심사평]

 

권한빈(최우수상)

-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점을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도도입 취지를 자세히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각 대안에 따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국가 우수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공적 기관이 주체가 되는 제도적 해결방안 및 법조 유사직역과의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모전의 취지와 부합함.

- 글의 구조가 짜임새가 있고 주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음다만, 제시한 대안 중 구체적인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음.

김성현(우수상)

- 법과대학 체제의 장점과 법전원 체제의 장점을 혼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편입학 제도운영과 같은 보완책을 함께 제시하였음.

- 현실적으로 석사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학부로 옮기는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논의되지 않은점이 아쉬움.

박지민(우수상)

- 해결방안을 다층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현실적 변호사시험 수험생의 어려움인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제방안을 제시한 점은 공모전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으나, 현실과 맞닿아 있음.

- 오탈자 집단을 세분화하여 변호사시험 성적 구간에 따라 구제방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은 일견 참신하나, 현실성이 조금 떨어짐.

이광석(우수상)

- 최근 학교폭력 및 교권 보장 이슈와 관련하여 학교에 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이러한 제도에 오탈자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참신함.

- 현재 공공기관 임기제 직결이 미달 되는 상황을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과 맞물려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

- 각 대안에 관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최성우(우수상)

-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관련 법조 유사직역으로의 진출 방안을 자세히 제시했음.

- 법률사무종사직원 혹은 사무장 취직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도 현재에도 사실상 가능한 것이어서 아쉬움.

 

[오탈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세 유형의 방안에 대한 논평]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 오탈자가 없어지게 하자는 유형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 대부분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오탈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유형이다.

의대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95% 이상에 달해야 오탈자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로스쿨이 법학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법학실력을 갖추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여전히 고시제도 형태로 이루어지는 유사법조직역 시험과의 균형을 고려해, 상당한 학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 국가도 의대에 비해 로스쿨은 중도이탈자 비율이 높아, 막연히 합격률을 높이자는 주장이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위 이유로 합격률 상향은 공모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했으며, 오탈자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2. ‘5년 내 5회의 응시제한 제도의 폐지·완화를 요구하는 유형 

‘5년 내 5회의 응시제한 제도의 폐지·완화를 하면, 오탈자들이 시험에 반복응시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유형이다.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 반복응시를 허용한다고 대다수가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장 자체로서도, 문제를 해결못하는 부적절한 대안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복 응시를 허용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는, 부유하고 건강한 계층이 장기간의 수험을 견뎌내, 취약계층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음이 대학입시 등에서 보여지고 있다. 

취약계층은 오히려 수시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처럼, 반복 재도전이 어렵고, 우연, 행운, 주관적 판단 등이 개입해 예측가능성이 낮은 인위적 제한이 가해져 불공정한듯한입시제도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성 변호사 중 7~10회 사법시험을 응시해 합격한 사례가 있으니, 변호사시험도 응시기회가 더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에도 오탈제가 있었다면 이들은 완화된 수험경쟁으로 3~5회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 가정(假定)이다. 

응시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제도 운영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총량은 늘리고,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헌법소원이 거듭되고 있으나 계속하여 만장일치의 합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3. ‘로스쿨에 법조유사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취업처 등에의 접근 경로를 주자’는 유형

로스쿨에 법조유사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취업처 등에의 접근 기회를 주어 변호사가 아니면 오탈자라는 식의 극단적인 절벽을 없애고 성취에 따라 자리가 있는 완만한 언덕으로 만들자는 유형이다. 

로스쿨은 법학지식 보유자가 입학하지 않으므로, 입학자 전원에게 사법연수원처럼 변호사 자격을 보장하자는 주장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로스쿨 졸업자를 오탈시켜, 로스쿨 입학을 하지 않은것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성취에 맞는 공정한 처우도 아니며, 인재 활용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을 위한 법무부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다. 한편 행정고시를 폐지·축소하고 이를 변호사로 충원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로스쿨이 재판연구원·검사·변호사·법조유사직역·법률관련 공무원로 폭 넓게 접근하는 경로를 만들어, 성취의 수준에 따라 갈 곳이 있는 완만한 언덕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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