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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1. 2. 대한민국 · 박근혜 대통령 · 최순실 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개시 예정

박상희 2017-03-17 16:48:09 조회수 4,569
한공센(한법협 공익인권센터), 대한민국 · 박근혜 대통령 · 최순실 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개시 예정 -230만 촛불 민심을 반영해 손해배상 청구, 현재 대대적인 원고 모집 중     ▣   2016년 11월은 대한민국 역사에 ‘촛불 혁명’의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연 인원 1,000만 명, 최대 230만 명이 전국적으로 모여 민심의 반영을 위해 평화시위를 벌인 일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국가, 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충분한 책임 추궁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 전체가 실질적·심리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도 실제로 책임지는 이는 없는 상황이다.     ▣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 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이 문제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청구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공센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서정현 변호사)는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한공센 공익소송위원회는, 이번 사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하겠지만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책임을 묻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민사적·금전적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한공센 공익소송위원회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서정현 한공센 공익소송위원장은 “여러 부담이 있는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고, 여러 불법행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아직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공센 공익소송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원고 모집을 시행한다. 소송 참가 비용은 1만원이며 참가 방법은 한공센 이메일(koreanlba3@gmail.com) 이나 온라인 신청(http://bit.do/tortkoreanlba)로 신청 후 1만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원고 등록이 이루어진다.     ▣   지금까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은 몇 차례 진행되었으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전례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이른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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