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12월 3일 오후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알려졌고,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국회 출입 통제,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장갑차, 헬기의 이동 등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지는 상황이다.
2. 헌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과 계엄법은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병력이 있어야 할 때 계엄선포를 할 수 있으며 국가비상사태라 하여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3. 현 상태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전시, 사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도 아니고,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까지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여당 대표도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다.
4.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무효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5. 한국법조인협회는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무효임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4일 오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2024. 12. 04.
한국법조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