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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변호사 광고/분사무소 규제 촉구

관리자 2025-03-04 10:09:08 조회수 732

한국법조인협회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변호사 광고/분사무소 규제촉구


법조윤리 실질화를 통해 국민과 변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해, 변호사 광고 및 분사무소 개수에 대한 규제를 촉구한다]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으로 불리는 형태의 법무법인의 수와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에 여러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다량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법무법인을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 네트워크 로펌의 방식이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바람직한 형태의 운영 모델이라면, 이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장점을 모방해야 합니다. 구멍가게나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주류가 되었듯, 필요하다면 변호사시장 역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로펌이 등장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규모 면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및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의 사건 담당 변호사가 자주 바뀌는 경우를 보았다, 사건이 방치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등의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관이 사건을 맡는다더니, 전관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과다한 광고비 지출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법률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조윤리 실질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 협회장 선거 때 회원들이 보인 의견에 따라 적정한 형태로 광고 규제 및 분사무소 개수 규제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정부에 촉구합니다. 규제 기준 세 가지와, 10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규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제는 법률소비자와 사회에 이익이 되고 법조윤리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전격적인 규제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거쳐 변호사 사회와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부작용이 예상되는 형태의 규제깊이 있는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의 6개 방안은 규제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논의 후에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12월 이루어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결과를 괄호 안에 표기하였습니다.

 

/분사무소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분리 (89.8% 찬성)

실제 주재하는 변호사만 간판에 광고 (96.0% 찬성)

변호사 아닌 공직 출신 사무직원 광고 제한 (95.0% 찬성)

본사 및 지사 명칭 사용금지 (84.3% 찬성)

광고 블로그 등록제도

일정 매출 이상 법무법인 광고 사전 등록제, 임의적 사전광고심의제

 

다음의 3개 방안은 규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전격적인 규제를 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을 거쳐 시행여부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입찰형 키워드 광고 금지 (84.5% 찬성)

변호사 1인당 사건 수 제한 (65.6% 찬성)

광고비 총액 상한 제한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분사무소를 지방변호사회(14)1개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80.2% 찬성), 이 제한을 넘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해당 법무법인의 징계·진정 이력 등을 고려해 대한변협에서 허가하는 형태와 같이, 과도한 분사무소 설치를 제한하지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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