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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방지와 피해회복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하다

관리자 2025-04-30 13:53:26 조회수 462

법조윤리 실질화를 통해 국민과 변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 22, 이동통신사 SKT의 가입자 정보 서버 해킹에 의해 가입자들의 유심(USIM, 가입자인증모듈)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유출된 유심 정보를 통해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복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단순 유출 사고와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유심 정보 유출사고 관련, 피해 회복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소송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준의 금전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 민사소송을 통한 증거·증인 확보가 곤란하다. 입증이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바깥에서 증인을 충분히 신문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변화를 국회·정부에 촉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라. 국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한 자를 응보하고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작아, 기업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비용을 쓰는것보다, 사고가 나고 나서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액만 배상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왜곡된 행동 방침을 따르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라.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공정성이 실현되는 구조를 만들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국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과 증거를 확보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 민사소송 당사자가 증인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소송 당사자가 증인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사법제도(증거개시discovery, 법정외증인신문deposition )를 도입해 국민에게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라. .

 

2025. 4. 30.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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