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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선 후보의 병사 월 200만원 임금 지급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

관리자 2022-01-11 10:43:23 조회수 1,301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원장려금을 지급하여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형태로 현실화 될 수 있다.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작년 12월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하며 2027년 병사 월급을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9일 병사 임금을 월 200만원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비슷한 취지인 두 후보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일각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관장교와 하사의 임금과 별도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지원율이 저하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지원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지원장려금은 장기복무 군인의 임금·연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 스스로를 위한 규제다. 국가는 국민들이 의무교육을 거부할 협상력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을 착취하지 않는다. 의무교육이기에 오히려 등록금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해진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징병제에 따른 의무복무를 강요한다. 이는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우리 사회는 국민들이 의무복무를 거부할 협상력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70년이 넘도록 적정노동가치 이하의 임금으로 국민들을 착취해왔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사·공익요원 등 모두의 헌신과 노고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저임금이 주어졌고, 죽거나 다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사회에 기여한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처우가 계속되었다.

 

의무교육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대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저렴하게 제공된다. 의무복무 역시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200만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이상 액수의 지급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여건상 징병제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군 미필 유권자는 군필 유권자보다 적었고 영향력이 없었다. 다수의 군필자가 소수의 미필자를 착취해왔다. 기여한만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징병제도가 헌신과 희생에 대한 냉소와 조롱을 낳아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군필자로, 두 후보의 공약 실현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두 후보의 공약이, 착취의 피해자인 미필자가 군필자가 되어 착취자의 대열에 합류해오며 불공정에 침묵해온 악순환의 연쇄를 끊는 효시가 되기를 바란다.

 

 

2022. 01. 11.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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