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와 달리 일본의 예비시험 합격자 대다수는 명문대출신이었다. 학력제한을 없애야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와 새로운 시대의 교육제도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아있는 고시제도들을 마저 폐지하고, 현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공교육을 정교하게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 최근 대통령 선거 공약 관련하여,‘사법시험 부활’등 폐지된 고시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지금은 시대착오적 고시제도 부활이 아니라, 오히려 유사법조직역 선발시험 등 아직 남아있는 고시형태의 제도들 마저 완전히 폐지할 시점이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수한 제3의 제도가 아니라 전통적 공교육제도다.
- 공교육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있다. 대학 입시는 누구나 내심 명문대를 목표로 하더라도, 다수의 낭인과 낙오자가 생겨나지 않는다. 목표와 무관하게 실제 성과에 맞추어 지원함으로서 대량의 낙오자 없이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마찬가지로 대학원 입시, 회사 입사에 사용하는 방식은, 내심의 목표와 관계 없이 실제 스펙에 맞추어 다양한 회사와 대학원에 응시하도록한다. 그리고 그 중 합격한 곳을 택함으로서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진로를 대량의 낙오자 없이 분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고시제도는 1800년대 일본제국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고안한 것이다.
- 고시제도는 장기간 누적된 공교육과정에서의 성취를 평가하는 일은 복잡하므로 ‘불공정’하다며 무시한다. 장기간 학원 등에서 수험생활을 거쳐야 합격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소수의 합격자 뒤에는 경력의 무덤에서 좌절하는 낙오자, 갈 곳이 없어 재도전을 반복하는 자, 낭인이 다수 생긴다.
- 고시제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수험공부만을 요구한다. 이는 공정성을 방패삼아, 사회구성원들을 방치하는 제도다. ‘사회구성원들의 인생경로와, 무엇이 좋은 교육인가를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좋은 제도’가 아니라, 소수의 합격자를 선발하고 나머지를 버리면 ‘간편하고 공정’하다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생겨난 제도다.
□ 일본의 예비시험은 젊은 명문대 출신 학생들의 잔치가 되었다.
- 고졸자에게 기회를 주려면 대다수의 국가들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을 학사·학석사연계과정으로 운영하면 될 일이다. 석사과정에만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국가는 소수다.
- 고졸자를 방패막이로 삼아 ‘고졸자가 응시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고 호들갑을 떨며’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한 고시제도를 부활시킬 이유가 없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제적 취약계층, 정규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고시제도보다 유리하고, 전관예우를 감소시켰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체 학생의 약 7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2021년 164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3개 명문대에서 의대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74%,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58%라는 통계도 있다.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졸 합격자는 총 6명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 입학자 중에는 73명의 학점은행제, 독학사, 평생교육진흥원, 방통대 출신이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은 사법연수원을 거치지 않고, 상당수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불일치한다. 이로 인해 법조계내 기수 문화·학연에 의한 전관예우 우려가 감소했다. 고시제도 부활은 이러한 폐단 또한 되살릴 것이다.
□ ‘독일에서 로스쿨을 운영했다가 폐지했다. 대륙법계와 로스쿨은 맞지 않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고시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다. 독일 변호사시험은 18점 만점에 최상위권이 12점, 4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합격률은 70~80%가량이다.
□ 고시제도와 정시전형을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응시자의 과거와 현재에 보여지는 모든 역량을 종합평가한다. 이는 수시전형과 유사하다.
- 정시전형이라고 하여 의대에서 의학지식을, 사관학교에서 군사학 지식을 묻지는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정시전형을 만든다면 스펙 등의 정성평가 없이 법학적성시험만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 정성평가가 없는 입시제도가 필요하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정시전형을 도입해야 한다. 고시제도를 부활시킬 이유는 없다.
□ 지금은 고시제도의 부활을 논할 때가 아니다. 여전히 고시제도의 형태를 가진 다른 유사법조직역 등 고시제도 형태의 시험도 마저 폐지해야한다.
- 국가는 인재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성취를 추구하는 개인의 욕구와 교육학적 유인 구조의 방향성이 일치하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전통적인 충실한 학습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적정한 경쟁과 수험공부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이 학원과 독서실에서 한 줌의 수험서만 보도록 유인하고, 소수의 합격자 이외에는 모두 낙오시키는 방식은 현 시대와 맞지 않는다.
- 이제는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것을 학습·경험·사유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며, 연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 격변하는 사회 현실에서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계발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 이제 22세기까지도 쓰일만한 공교육제도의 구조적 혁신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점진적 개선을 논의 할 때이다.
□ 인공지능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교육제도를 정교하게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제안한다.
- 교육제도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사회가 인정하는가의 규범에 대한 문제다. 과거제도가 만든 질서가 어떻게 조선과 청을 망쳤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2022년도의 사회구성원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와 새로운 시대의 교육제도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교육의 개선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022. 2. 3.
한국법조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