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변리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안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변리사법 개정안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① 변호사소송대리원칙과 개별대리원칙과 충돌하며 위헌적이다.
② ‘전문지식이 법정에 진술될 필요성’의 문제를 ‘공동소송대리’로 해결한다는 것은 재판제도가 상정한 체계와 어긋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계 1위의 변호사 수 증가 문제를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변호사의 직역 확대’로 대처할 것임을 약속한 국회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
□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은, 보수를 받고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라는 원칙이다.
-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법적 사고능력을 훈련시키기는 어렵다. 반면 정교한 법적 사고능력을 가진 법조인에게 전문적 사실관계를 단기간에 이해시키고, 이를 법과 논리학의 문법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은 수월하며 체계에 맞는다. 법관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법조인이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해야 절차적·실질적인 구조상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법조일원화의 정신은 변호사소송대리원칙에서도 드러난다.
□ 민사소송법의 개별대리원칙은 소송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원칙이다.
- 재판제도는 소송대리권을 변호사거나 당사자의 친족 등 당사자를 배신하지 않을만한 신뢰가 있는 자에게만 준다. 이는 ‘변리사 같은 비변호사가 직업적으로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를 업무로 하는 제도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개별대리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과 개별대리원칙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진술되어야 할 수 있다.
- 이는 감정,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확대·내실화 하여 해결할 일이다. 이제와서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문제의 해결책이 ‘공동소송대리’ 제도라는 것은 재판제도가 상정한 체계와 어긋난다. 이는 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대안을 ‘변리사의 이익을 위해’ 궁색하게 끼워맞춘 것이다.
□ 또한 국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 공급을 기존의 수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예정했다. 이에 맞추어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변호사 직역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2010년 유사법조직역 통폐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 유사법조직역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근거로 오히려 변리사 이익을 위해 위헌적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진 정책 방향성과도 어긋난다.
□ 공동소송대리는 허울뿐이며, 실제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호사들을 장식처럼 끼워 실질적으로는 소송진행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다. 변리사, 특허청, 국회 산자위가 한 식구처럼 변호사제도와 재판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권을 추구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들이 점차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방향의 정책을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
2022.05.06
한국법조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