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12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합헌으로, 3개 조항의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2.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취급을 표시하는 플랫폼에 참여·협조하는 변호사를 규제’ 하는 것은 합헌으로 인정되었다. 사무장 로펌이 할만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5호 합헌)
- 현재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우리 플랫폼에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여있고, 승소를 보장한다’고 플랫폼 스스로를 과장되게 광고하며 광고규정을 어겨도 합법이라는 부조리한 상황이다.
- 이는 법을 실수로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다. 플랫폼이 이러한 광고를 할 경우, 브로커여서 사전에 규제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굳이 광고문구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구조기 때문이다.
3. ‘사설 플랫폼 업체는 청구인으로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본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만이 주체가 되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광고업체가 ‘광고규정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존중될 필요도 없는 우스운 주장이다.
- 사설 플랫폼은 회원 변호사 징계를 자신의 일처럼 여긴다. 브로커·동업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며, 실상 통상의 광고업체와 다르기 때문이다.
4. 한편 모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제공했던 ‘법원의 형사사건 형량을 예측하는 서비스’는 합헌인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
5.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은, 변호사 독립성이라는 보호가치가 아니라, ‘겉모습’만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불충분하다.
-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소개는 금지했고, 변호사가 주체가 되는 광고는 허용되었다. 플랫폼이 변호사를 소개·동업·고용하면, 변호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 ‘플랫폼은 이 시대의 통치자 계급이다’ 많은 플랫폼들이 ‘사업자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 업계의 통치자가 됐다. 언론, 배달, 모텔, 웹툰 플랫폼 역시 사업주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이다.
- 상황에 따라 소개와 광고를 오가는 플랫폼은 없다. 구성사업자를 종속하는 플랫폼은 어떤 수익모델이든, 몇 명이 참여하든 소개 플랫폼이다. 기간 대비 정액 수수료를 지급하는 모델만으로도 소개 플랫폼으로 평가되었다.
- 소개 플랫폼들은 특정 업역을 종속해, 노동단체가 생겨나고, 규제 논의가 일었다. 포털 키워드 광고는 노동단체가 생기거나, 심각한 규제논의가 일어난 사례가 없다.
6. 행위의 겉모습을 규제 기준으로 삼지 말고, 보호해야할 가치인 변호사의 독립성이 침해되는지를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 ‘사람의 신체에 날카로운 도구를 찔러넣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식으로, 겉모습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는 살인이 아니라 수술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규제하면 합리적이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독립성이 침해된다면 규제하고, 그렇지 않다면 합법적 광고로 봄이 타당하다.
7. 이공계적·경영적 혁신은 지배구조나 권한을 가진자가 누구인지를 정하지 않는다.
- 마차가 다니던 국가에서 자동차와 도로 포장 기술이 생겨났다고, ‘혁신’을 위해 도로포장 업체가 자유로이 도로건설 정책을 결정하게 두지 않았다.
- 빌게이츠와 스티브잡스같은 혁신가도, ‘민간이 하지 못하게 금지된 영역을 민간이 하도록’ 바꾸지 않았다.
- 플랫폼은 민간업체가 잘 만들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단체여야 한다.
8. 초기의 우위로 시장을 지배한 플랫폼은, ‘시장을 지배했다는 사실이 시장지배를 유지시키며’ 해당 사회의 혁신을 독점하며 발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 초기의 광고 등으로 인한 우위로 인해 특정 변호사소개 플랫폼(소비자·변호사 회원수와 누적된 데이터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이르면, 해당 플랫폼은 시장지배 지위를 쉽게 잃지 않는다.
-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 반대로 해당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소개 플랫폼 개선’에 대한 다양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지위를 얻게 된다.
- 즉 ‘최고의 경쟁력 유지가 시장지배를 유지시키는’것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했다는 사실이 시장지배를 유지시키는’ 상태에 빠진다.
9. 사설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역량은 공공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독점시켜 다양한 사회적 역량과 요구가 집결된 공공 플랫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사설 소개 플랫폼간 단기간의 경쟁이 종결된 후에는, 시장지배 업체가 사회가 가진 다양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흡수하며 장기간 시장지배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다.
- 플랫폼이 가지는 여러 특성과 변호사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설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시장에는 어울리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줄 수 없다.
-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결정한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보호하면서도, 사기업이 가진 도구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법원,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대한변협의 변호사정보센터인 나의변호사에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공공이 만든’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역량과 요구가 집결된 공공 플랫폼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2022.05.27
한국법조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