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지난 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협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 "대형로펌이 전체 법조시장의 40%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윤 의원의 주장은 오류와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 사설 플랫폼은 데이터 공유를 막아 혁신은 방해하고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너뜨려 특정 기업에 불공정하게 이익을 집중시키려는 공고한 기득권이다.
1. 먼저 윤 의원은 "이익단체의 기득권 이기주의로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사회 기반이 약한 MZ세대 변호사"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치러진 변협 대의원 총회와 토론회에서 전면에 나서 사설 변호사 중개 플랫폼을 옹호한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50대 변호사들이었고, MZ세대인 30대 청년 변호사들은 오히려 강력한 규제와 적극적 공공화를 주장하였다. 사설 중개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윤리장전'도 지난해 총회에서 참석 의원 73%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또한 사설 플랫폼은 청년변호사들을 설문조사에 참여시키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을 다수 확보했으며, 10년차 이하의 청년변호사가 변호사중 과반 이상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플랫폼 가입자 중 청년변호사가 다수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무의미한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2. 윤 의원은 "기술 혁신을 방해하는 이익단체의 불공정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중개 플랫폼은 오프라인 중개업을 온라인 기반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며 기술이나 혁신이 아니다. 외부 투자를 받아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광고와 국회 로비에만 돈을 쏟아붓는 전형적인 마케팅 기업에 불과하다. 한국기업정보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국내 최대의 모 사설 플랫폼은 2014년 창사 이후 단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으며, 투자활동 후의 현금 흐름은 -249억원을 기록하였다. 잡플래닛 등 기업정보 공유 사이트에는 사설 플랫폼의 내부 직원들에 의해 "보여주기에만 혈안이 된 회사", "마케팅에만 돈 태우는 기업"이라는 등의 혹평이 넘친다. 이렇듯 혁신이 아닌 홍보와 쿠폰마케팅 등에 치중하고,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을 다수 영입하여 로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3. 윤 의원은 "사설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대형로펌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설 중개 플랫폼은 기업 자문과 대규모 사건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법률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비자 계층의 층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개 플랫폼 자체가 '게이트 키퍼'역할을 하게 되므로 영세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플랫폼에 종속시켜 주식회사가 변호사법의 통제 없이 경영하며 투자도 받아 유리하게 불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사 대형로펌이 될 우려가 높다.
4. 윤 의원은 "변협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광고비를 내야 하는 대형포털 광고는 허용하면서 월 25만 원만 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설 플랫폼 광고는 금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천명된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설 중개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지, 홍보비용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고도로 상업화된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면 이용료를 올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아니면 249억의 손실을 어떻게 만회하겠는가. 윤 의원의 지적은 변호사 제도의 체계, 플랫폼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근시안적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법률플랫폼 이용료가 월 25만원에 불과하다는 수치도 작위적이다. 실제로는 40여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나뉘어 키워드 별로 돈을 따로 내야 한다.
5. "법률 시장의 IT 플랫폼은 타 분야보다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할 수 있으나, 이를 '사설 플랫폼 허용'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은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법률시장을 사기업에 종속시키는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하나의 시장선점 플랫폼에만 변호사 정보와 평가 등이 누적되어, 여러 주체가 데이터를 공유하여 혁신을 다양화할 수 있는 멀티호밍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모든 측면에서 불공정하다. 이는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불리하며 시장선점 사설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독점하도록 방치하는’ 최악의 방법이다. 윤 의원이 강조하는 '공정한' 해결 방법은 '공익사업형 공공 플랫폼'의 정착과 운영방향성 정교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진입을 통한 데이터의 공정한 공유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미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공 변호사플랫폼 '나의 변호사(klaw.or.kr)'를 론칭하여 운영하여 정확하고 검증된 변호사 정보를 법률서비스 수요자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도, 직역의 공공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방된 데이터 이용을 확대한다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한 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다.
6. 변호사단체는 '리걸테크' 발전을 막지 않는다. 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기업의 혁신과 변호사들의 권리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정책과 영업에 의한 이익은 공공이, 혁신에 의한 이익은 사기업이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체제를 구축하려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 산업'은 영업과 정책결정에 의한 이익은 국민들의 총이익으로 돌아가고, 혁신에 의한 이익은 사기업이 갖는 전형적인 공익사업형 구조다.
7. 사설 중개 플랫폼은 혁신이 아닌 영업과 홍보로 변호사와 소비자간의 접근경로를 장악한 후 브로커적 지위를 취득하여 변호사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주된 사업모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업은 데이터와 만남의 장을 국민과 변호사들이 공유하고 사기업은 혁신으로만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형 체계가 정립되면 이익을 거의 얻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민들을 호도하고 상황을 왜곡하여 변호사들이 혁신을 막고 있다는 식의 궤변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들은 여론 앞에서 마치 플랫폼측이 비기득권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실을 은폐하지만 실상은 실제로는 자본과 권력에 기대 혁신은 방해하고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너뜨려 특정 기업에 불공정하게 이익을 집중시키려는 공고한 기득권에 해당한다. 변협의 총의는 소수의 기득권 변호사들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다. 변협은 전체 변호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변호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공정한 혁신은 허용하고, 불공정한 독점과 변호사법 위반을 막고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2022.10.11.
한국법조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