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합리적이고 정교한 형사성공보수에 대한 규제방안을 고민해야 -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결국 12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재판 거래 의혹 등에 연루되어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전관예우, 재판거래, 정치 권력의 사법 개입 등 사법 불신이 팽배한 현시점에서, 대법관이 이와 같은 의혹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사법체계와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더불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부당하기에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성공보수약정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야 한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일률적인 내용을 판결한 것은 사법부가 입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어서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
2.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은 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동기가 낮아지는 것이‘본인-대리인 문제’인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는 ‘본인-대리인 문제’를 심화시켜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불만을 갖게 하고 있다.
3.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과 금액을 규제할 필요성은 있으나,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민과 변호사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대상 판결은 형사소송과 형사소송 이외 소송 간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논거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는 일도양단적 흑백논리다.
4. 무엇보다 대상 판결이 주요한 논거로 제시한 전관예우 문제, 무전유죄-유전무죄 등 일반 국민의 사법 불신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은, 정작 주심으로 판결을 내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위와 같은 문제를 자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신뢰를 잃었다.
이렇듯 권순일 전 대법관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형사성공보수 일률적 금지 판결의 주심으로 참여했다.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락한 사법부 및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와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하여,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하여 내려진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대상 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 변호사의 동기부여, 사법공정성 확보 등 모든 측면을 고려 할 때 더 합리적이고 정교한 형사성공보수에 대한 규제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2022.12.23
한국법조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