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지난 5월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서 변론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 이는 현행 고시제도형 유사직역 선발시험 유지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2009년부터 14년간 운영되어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입법방향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 개별 유사법조직역의 근시안적 이익에 따라 누더기식으로 권한을 덧붙여 나가는 조잡한 입법은, 법조인력체계와 어긋나 위헌적이고, 현행 법조인력 양성제도와 조화되지 않는 것이어서 폐기되어야 한다.
3. 고시제도형 선발시험은 과거 나름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는 AI시대에 맞지 않는 형태의 구시대적 교육방식을 반복시켜, 잠재적 인재들의 사고방식을 획일화시키며, 창의성과 다양성을 말살하고, 다수의 불합격자를 희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고시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을 경직시켜 만드는 해악은, 나름의 순기능으로 상쇄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한 것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4. 인재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면서, 사회 각처에 효과적으로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변별하여 공급하려면, 근대공교육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 체계에 맞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5. 그 대안으로 첫째, 유사법조직역 시험을 폐지하고, 유사법조직역 양성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해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와 양성교육을 통해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 변리사 등 다양한 법조유사직역을 양성해야 한다. 이는 의대나 사관학교가 여러 분야의 전문의와 장교를 통합 양성하는 것과 같이 교육효과와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보편적인 교육방식이다. 로스쿨 통합 입시와 양성교육을 통해 장기간의 수험으로 희생되는 인재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고, ‘5탈자 로스쿨 낭인’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 둘째, 기존 유사법조직역 자격자들이 로스쿨 2학년으로 편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일부를 마련해야 한다.
- 법조일원화는 법관과 같은 종류의 교육을 받고 실무 경험을 쌓아, 법관과 동등한 격을 가져, 상호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법조인들이 변호사와 검사가 되어야 재판의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직역에, 입법으로 막바로 일방적으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법조일원화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7. 더 빠르게 높은 점수로 시험을 합격하는 것 이외의 성취와 경험을 모두 느리고 열등한 패배자들의 한심한 여흥과 같은 것으로 폄하하는 방식의 제도는 이제 현 사회상과는 맞지 않는다.
- 여러 법조직역을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살리고, 과도하고 획일적인 수험에 의한 다수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근대공교육제도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사회에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의 합리적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3.02.23
한국법조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