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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한다

관리자 2025-05-23 16:45:21 조회수 499

 국회에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한다


법조윤리 실질화를 통해 국민과 변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 12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익일 오전 9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무효의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으며, 법관을 증원하여 국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종심급인 3심은 법률심이므로, 법조인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심 재판에 사회구성원들의 다원적 가치와 시각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급심에서 배심제도나 참심제도, 1심 집중 심리제도 등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대법관의 구성을 다원화 해야 한다면, 비법관 출신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비중을 늘리는 등,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사법제도의 복잡미묘한 특성들은 경험을 통해 체화되어 있지만 언어로 정확히 표현되기 어려운 요소들의 총합에 의한 것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관의 수, 대법관의 자격을 비롯해 판사 정원 확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관의 증원, 수사권의 조정을 비롯한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증거개시 제도 및 법정외 증인신문 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통한 민사소송의 실효성 확보, 배심제도, 참심제도, 1심 집중심리 등 다양한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국회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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