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실질화를 통해 국민과 변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지난 8일,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직 판검사 등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환영하며, 입법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
○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 공직자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해당 직위에 임명될 경우 기존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우리 사법제도의 신뢰를 잠식해 온 전관예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과감하고 의미 있는 입법적 시도다.
○ 한국법조인협회는 2024년부터 <법조윤리 캠페인>을 시작하여 △변호사 윤리 강화 △법관 윤리 강화 및 처우 개선 △변호사 광고 규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전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통한 <국민 중심 사법제도 확립>을 과제로 추진해 왔다.
○ 이번 김동아 의원의 입법은 사법 개혁 과제 중 가장 민감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인 '전관예우 금지'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전관예우는 법조계 내부의 특권 구조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는 사법이 '공정한 정의'가 아닌 '연줄과 권위'에 좌우되는 영역이라는 불신을 심어주는 원인이 되어 왔다.
○ 특히 우리나라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고, 배심제도가 제한적이며, 수사기관이 장기간 비공개 조사를 하고,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공직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관의 영향력이 작동할 여지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므로 전관예우도 각 국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일부 인식과 달리, 해외 대다수 국가들은 전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국과 유사한 법제도·법문화를 가진 일본도, 전관 판사·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있다.
○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법조윤리의 확립과 사법 신뢰 회복,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