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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깊은 우려 “시대착오적 퇴행 멈춰야”

관리자 2026-03-13 18:31:26 조회수 19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 이하 한법협’)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부활논의와, 이에 편승하여 이른바 ()사법시험도입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청와대 측은 공식적으로는 검토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으나, 청와대에서 내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보도 및 구체적인 선발 인원(50~150)까지 거론되며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에 비추어 보면,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위와 같은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사법시험은 수만 명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며 국가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서열화된 기수 문화와 전관예우라는 깊은 병폐를 남긴 채 2017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무려 12년에 걸친 치열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통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흔들고, 이미 완결된 입법적 결단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험을 통한 선발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에 불과하다.

 

특히 사법시험 부활을 옹호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철저히 왜곡된 사실과 편견에 기인하고 있으며, 한법협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주장을 명백한 사실과 통계로 반박한다.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가 아닌 기회의 사다리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이 음서제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나, 이는 명백한 사실무근이다. 사법시험 마지막 10년간 대졸 미만 합격자가 단 5명에 불과했던 반면, 로스쿨 도입 이후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학점은행제, 방통대 등 출신은 53명에 달한다. 또한, 전체 로스쿨 학생의 약 70%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특별전형을 통하여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2. 독일이 로스쿨 제도를 폐기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구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독일이 로스쿨 제도를 13년 만에 폐기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서구권은 애초에 일본이나 한국식의 기형적인 고시 선발 제도를 운영한 바가 없다. 독일의 변호사시험은 절대평가로 70~80%의 합격률을 보장하는 공교육 기반의 자격시험이다. 1800년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행정편의주의적 산물인 고시 제도를 맹신하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

 

3.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투트랙(Two-Track)’ 병행은 사법개혁의 퇴행이다.

 

공직 사법관을 별도로 선발하는 신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도입 주장은 제도의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다.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주요 전문직이 단일 통로로 양성되는 상황에서 법조인만 예외를 두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투트랙 병행을 시행 중인 일본의 경우, 젊은 명문대생들이 대학 교육을 이탈하여 학원가로 몰리는 예비시험 쏠림 현상이라는 뼈아픈 부작용을 겪고 있다. 대학의 정상적인 학문 이수를 고시학원화 하는 과거의 폐단을 부활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 정책을 신뢰하여 지난 시간 동안 로스쿨을 거쳐 법조인이 된 23,000여 명의 변호사들과 밤낮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6,000여 명의 재학생들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한법협은 정치권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치권과 정부는 검증된 로스쿨 제도를 근거 없이 흔들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사법시험 부활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조계와 재학생이 폭넓게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먼저 거쳐라. 밀실 검토와 졸속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

 

. 정치권과 정부는 시대착오적 고시 부활 논쟁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걸맞은 법조 인력 수급 구조 개혁과 청년 법조인들의 생태계 보호, 그리고 공교육 혁신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라.

 

한법협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2026. 3. 12.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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