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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약자에게 유리하고 사회적 편익이 높은 보편적 공교육제도다

관리자 2024-02-07 13:07:27 조회수 467

로스쿨은 약자에게 유리하고 사회적 편익이 높은 보편적 공교육제도다

 

윤리적인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지난 2일 법률방송은 로스쿨 16, 흙수저는 웁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등, 약자에게 유리한 근대공교육제도인 로스쿨이 별도의 특별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것처럼 보도했다. 보도는 로스쿨이 비용이 비싸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로스쿨은 고시제도에 비해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고 공리주의적 편익이 높은보편적 근대 공교육제도에 해당한다. 문제는 공교육제도인 로스쿨부분이 아니라기존의 고시 시절에 비해 국가재정지원이 줄어든 정책방향에 있다.

 

근대 공교육제도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의회에서 입안하여 제정한교육제도가 시초로,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입학시험, 학년, 학기, 유급, 학점, 학위, 교육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연구활동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공교육제도는 사회 전체의 교육·산업·기술·지식의 발전에 기여했고,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의 이익과 관심사를 균형있게 고려하며, 약자에게 유리하고 공리주의적 편익이 커 근대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로스쿨은 근대 공교육제도인 대학제도의 하나로, ‘로스쿨의 장·단점은 곧 대학 공교육제도의 장·단점이다.

 

공교육제도는 경제적 약자의 입학을 특별전형으로 돕고, 장학금을 지급하며, 제한된 기간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면 대강의 미래를 보장하여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채로 합격률 3%의 수험에 재도전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해 사전의 예측가능성과 안전망을 확보해준다.

 

돈이 없다고 의대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없으며, 의대제도가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도 없다. 이는 공교육제도인 의대의 장학금, 특별전형, 예측가능성이 주는 안전망 구조 모두가 약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의대, 교대,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등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약자에게 장학금, 예측가능성, 안전망을 주는 보편적 공교육제도다.

 

 

4. 우리나라는 연수원 운영비용 등을 포함한 고시제도의 운영비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했다. 반면 로스쿨 제도는 공교육제도이므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성적우수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공교육제도인 로스쿨은 고시제도보다 적은 국가재정을 활용한다. 이는 국회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며, 제도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예측된 것이다.

 

로스쿨제도의 장학금 지급률이 카이스트, 경찰대학교, 사관학교처럼 높아져야한다면 이러한 제도 수정을 요구할 일이다. 현재의 상태는 사회적 편익과 공리주의적 균형을 두루 고려한 입법자의 의도이며, 이를 돈스쿨등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다.

 

카이스트와 달리 사립대 공과대학이 졸업하기까지 4천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돈스쿨로 비난하는 것이 부당하듯, 국회의 정책적 결단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로스쿨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필요하다면 로스쿨에 투입하는 국가재정을 늘려야 한다.

 

 

5.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기회를 주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기존 고시제도처럼 국가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하방의 진로를 보장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

 

대입 성적우수자 일부에게 대학입학 단계에서 졸업후의 로스쿨 선발 우대를 약속해 사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

 

 

6. 비슷한 국가재정을 사용한다면, 고시제도보다는 공교육제도 형태가 약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은 의대, 카이스트, 경찰대, 사관학교 등이 보여주고 있다.

 

즉 문제는 공교육제도인 로스쿨이 아니라 고시제도에 비해 적어진 국가재정지원이다.

 

공교육제도충분한 재정지원이라는 약자에게 유리한 두 요소를 결합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길 때.

 

2024. 02. 07.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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